전체검색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고용노동부지원사업

고용노동부지원사업

CS Center

Tel. 031-286-5177

am 9:00 ~ pm 6:00

토,일,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Fax. 0504-215-5177
daolrimhr@gmail.com

강사지원사업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강사지원사업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◆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강사지원사업 공식수행기관입니다. 

□ 사업목적
'18.5.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,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 

□ 지원대상
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(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)
※ 단, 주·야간 근무 교대, 교육장소 협소, 부서단위교육,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

□ 지원내용
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
※ 수행기관 선정(2월말) 이후부터 지원 가능
※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(금융, 상조 후원 교육) 주의

□ 신청방법
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신청

☎ 전화 (031)286-5177   팩스 0504-215-5177   이메일 daolrimhr@gmail.com  ▒ H/P www.daolrimhr.com